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 (문단 편집) == 직제 및 직무 == [[파일:external/www.moj.go.kr/cor_jojikdo03.jpg]] [[파일:external/www.moj.go.kr/cor_jojikdo04.jpg]] 대한민국 사회 부분적으로 아직 일본식 용어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도소 내부에서 문제로 제기되자 점차 용어를 개선해나가고 여러 군데 남아있는 용어들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부소장은 소별로 상이하며 규모가 작은 곳은 부소장 직책이 없다. * '''총무과''' : 직원 인사, 급여, 일반행정 업무 담당[br]수용자 자비구매물품도 총무과에 배속되어 있다.[br]교도소의 경우 수용기록과는 수용기록계로, 민원과는 접견영치계로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교도소도 이들이 독립된 과로 분리되는 추세다. * '''보안과''' : 교도소 내부의 핵심 부서. 신규 직원의 99.9%가 이 곳에 배치. * 사동담당 : 사동관리, 야간근무 전담, 거실문 열어주기, 양식 프린트, 접견안내, 소송서류 교부 등 전담 * 고충처리 담당 : 관심대상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관리, 고충상담, 내부 부조리 접수 및 처리, 인권 및 송무관련업무, 정보공개청구, 비상연락 등 담당. * '''출정과''' : 재소자의 재판 출두 또는 검찰 소환조사 시 호송 및 계호업무 담당[br]규모가 작은 교도소나 구치소의 경우 출정과가 보안과 내에 계(또는 팀)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 '''수용기록과''' : 수용자 신상, 재판기록, 형기, 이송 등의 업무 담당. (구치소의 경우 작업훈련과의 업무 포함) * '''분류심사과''' : 재소자 심리상담, 분류처우, 가석방 업무 및 심사 담당[br]과거 채용 시 '분류직'이라는 직렬로 채용하였으나, 2010년 이후 교정직으로 통합되어 순환 근무한다. 2007년까지는 "분류실"이라는 명칭으로 직원들은 사복직원이었다[* 사복직원이라 해도 사복직원용 복장이 따로 있었는데 민방위 옷에 색만 베이지색이었다] 그 뒤 2009년까지 "분류심사실"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다가 2010년에 "분류심사과"로 승격된 곳이 등장했다. 2013년에는 교도소 별로 상이하지만 사복직원 제도가 보통 폐지되어 사복직원도 근무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 교도소의 50%가 과로 승격되는 인원 미달로 분류심사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 보안과 예하의 분류실로 존재한다. * '''직업훈련과''' : 수용자 작업, 직업훈련 담당 * '''민원과''' : 수용자 접견, 영치금, 영치품 등 담당 * '''사회복귀과''' :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상담, 종교행사, 도서, 서신, 수용자 귀휴 등 담당 과거 교회직이라 하여 별도 채용했지만 교정직으로 통합 선발한다. * '''복지과''' : (구. 용도과) 직원 및 수용자 물품, 급양, 시설물관리 담당 큰 기관의 경우 시설과가 독립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직원 관사[* 흔히 교정아파트라고 부르고 김천교도소의 직원 관사는 법무아파트, 경주교도소의 관사는 법무교정아파트라고 부른다. 공식명칭은 '비상대기숙소]의 관리실 역할도 한다. * '''의료과''' : 수용자의 의료 처우 담당 교정직 간호사, [[약무직공무원]] ([[약사]]), 의무직 의사 등이 있다. 또한 의무사무관 (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의료과장은 [[의사]]로, 기술서기관 (4급) 직급이며, 일부 교도소의 경우 부이사관 (3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